주거·자립세종특별자치시현금

청년월세 지원사업 변경신청(세종시 거주)

부모와 별도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월세 최대 20만원 최대 24회 지원

누가
만 19~34세 / 무주택 세대 /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대상
어떻게
정부24온라인 신청, 직접입력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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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존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중 변경신청을 원하는 청년(19~34세)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26. 3. 30~5.29.까지)

무엇을 지원하나요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26. 3. 30~5.29.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신청(정부24)

방문신청(세종시청 청년정책담당관실)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25. 3. 30~5.29.까지)

필요한 서류

1. 임대차계약서

2. 월세이체 증빙서류

3. 변경신청서식(4쪽)

문의처

  • 청년월세지원 담당자/044-300-6034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 제15조
  • 청년기본법 제20조

정보 수정일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69000000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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