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입학축하금 지원
학용품, 도서 등 입학에 필요한 비용을 연령 별 차등 지원
- 누가
- 만 18~55세 / 출산·입양 /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어린이집 및 유치원: 20만 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입양아동의 입학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 담당
-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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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입양 가정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
입양 신고일 현재 입양 아동의 부모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입양특례법 제 20조에 따른 입양 기관에서 입양한 아동
입양 아동이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무엇을 지원하나요
학용품, 도서 등 입학에 필요한 비용을 연령 별 차등 지원
어린이집 및 유치원: 20만 원
초등학교: 30만 원
중, 고등학교: 50만 원(학령별 1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복누림터
필요한 서류
입양사실 확인서 1부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입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입학준비금 한함)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044-300-4933
근거 법령
-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69000000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