볍씨발아기 지원
관내 벼 재배농가에 볍씨발아기 구입비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경기도 여주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여주시 농지에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볍씨발아기 구입비의 50% 지원(지원한도 : 500,000원/대)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2026.01.14~2026.02.13
- 담당
- 경기도 여주시 농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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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여주시 농지에 벼를 재배하는 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여주시 농지에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볍씨발아기 구입비의 50% 지원(지원한도 : 500,000원/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견적서
문의처
- 농정과/031-887-2319
근거 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제4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 여주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700000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