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시설퇴소아동 등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 누가
- 만 17~18세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충청북도 청주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자립정착금 : 연장보호만료 및 퇴소 시 1,000만원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보호종료 후 5년이내 신청(가급적 보호종료한 연도 내)
- 담당
- 충청북도 청주시 아동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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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지원제외 :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지원제외 :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신청방법 : 보호종료시설, 가정위탁센터에서 자립업무담당자와 신청서 작성 후 신청
지원내용 : 자립정착금 1회 지급
자립정착금 : 연장보호만료 및 퇴소 시 1,000만원 지원
자립정착금 신청시 사용계획 필수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기타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신청가능
문의처
- 아동복지과/043-201-1925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38조, 제59조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7100000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