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농부 육성
젊은 농업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포럼 실시
- 누가
- 만 18~39세 / 농업인 / 충청북도 청주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2026.02.01~2026.12.31
- 담당
- 충청북도 청주시 지원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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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청주시 만 39세 이하 청년농업인, 농업관련 선도경영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업기간 : 연중
대 상 : 청주시 만 39세 이하 청년농업인 / 농업 및 농관련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농업경영체
규 모 : 2개 사업(청년농업인 인재 양성 교육 / 파머 리더스 포럼)
사업내용 : 청년농업인이 희망하는 교육 실시(마케팅, AI관련 교육 등) / 포럼 위원간 사례발표 및 세미나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청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 인력육성팀/043-201-3822
근거 법령
- 농촌진흥법 제19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7100000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