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교통비, 교육비 지급
- 누가
- 중학생·고등학생 / 한부모·조손가정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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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무엇을 지원하나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대상자가 동주민센터에 신청
문의처
- 관할 주민센터/02-120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110000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