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
저소득 장애인 및 시각장애인에게 집수리, 가정내 잔고장수리 서비스 지원
- 누가
- 장애인 / 서울특별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연초(2~3월중)
- 담당
-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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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집수리)지원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이 중증 장애인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65% 이하 가구(단, 개조비 30% 본인 부담 조건), 자가 또는 주택소유주가 수리와 해당 장애인의 1년 이상 거주를 동의한 주택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수리사업 : 서울시 거주 시각장애인 600명(장애정도, 소득수준, 수리 시급성 고려)
무엇을 지원하나요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집수리)지원 :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등 기타 편의시설 설치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수리사업
전등, 배수관, 손잡이, 방충망 등 가정내 일상적 잔고장 수리
곰팡이 제거, 해충·악취 방지 위한 배수구 트랩 설치, 욕실 줄눈 시공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매년 2~3월)
문의처
-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02-120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7조, 제2항
-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2항
정보 수정일 2026.02.2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1100000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