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 지원
- 누가
- 소상공인(영업 중) / 서울특별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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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둔 모든 소상공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월별 환급)
최대 5년간 보험료 납부액의 20% 환급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 (http://www.seoulsbdc.or.kr/)
(오프라인) 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방문
자영업지원센터 주소 : 마포구 마포대로 163 7층 (공덕동)
25개 지점(사업장 관할지점) 방문 후 지원사업 신청
필요한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온라인 신청 시 생략 가능)
2. 지원사업 신청서 및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 생략 가능)
3.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4. 소상공인확인서 (2026년 3월 이후 발급 이력이 있는 경우 간소화 신청으로 생략 가능)
4-1. (소상공인확인서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최근 3년, 간소화 신청으로 생략 가능)
4-2. (소상공인확인서가 없는 경우,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3. (소상공인확인서가 없는 경우,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또는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문의처
-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
근거 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의3
정보 수정일 2026.08.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11000000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