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 누가
- 만 80세 이상 / 서울특별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양성평등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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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 다산콜센터/02-120
- 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2.0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11000000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