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누가
- 서울특별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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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역 주민 모두
무엇을 지원하나요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만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20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200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처
- 시민안전보험/1522-3556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11000019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