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빛주택 지원사업
노후 주택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와 거주 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 누가
- 만 18세 이상 / 서울특별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공고일 ~ 9. 30.(화)
- 담당
- 서울특별시 친환경건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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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주택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공시 가격이 3 억원 이하인 서울 소재 주택
신청자격 :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임차인 - 세입자 신청 시 4년 이상 주거 보장(주택임대차 보장 상생 협약서 징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창호․조명 : 에너지 효율 개선 순 공사비의 70%이내 지원(최대 5백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거주 주택 순 공사비의 90% 우선 지원
단독․다가구 최대 5백만 원/다세대․아파트 최대 3백만 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신청 :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지원 시스템(https://brp.eseoul.go.kr)에서 “(보조금) 새빛주택 지원사업”
방문신청 : 서울시저탄소건물지원센터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청사 1층)
필요한 서류
단계별 제출 서류
➊ 지원 신청
① 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 1)
② 사업계획서(서식 2)
③ 공사견적서(서식 3)
④ 공사 전 주택 사진(서식 4-1)
⑤ 보조금 지원조건 동의서(서식 5)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 6)
⑦ 건축물대장
⑧ 전기, 가스 등 1년간 에너지사용량 증빙
⑨ 신청자의 위임장(시공업체에 위임시)(서식 7)
해당시 제출
세입자가 신청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주택 임대차 보장 상생 협약서(서식 8)
소유자의 위임장(서식 9), 소유자 신분증 사본
거주자가 저소득층인 경우
거주자 주민등록초본, 수급자ᆞ차상위계층 증명서류
(효율등급 제품이 아닌) 고정창, 터닝도어 설치
제품 시험성적서
LED 등기구 설치시
고효율기자재 인증서
➋ 완료 보고
① 지방보조금 정산서(서식 13)
② 사업 완료 보고서(서식 14)
③ (창호․조명) 공사 (전·후) 사진(서식 15-1)
④ 청렴 이행 서약서 (서식 16)
⑤ 공사계약서
⑥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⑦ 자재 납품확인서 또는 거래내역서
⑧ 전자세금계산서(영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中 택1
⑨ 신청인 통장사본
➌ 변경/취소 - 사업 (변경 / 취소) 신청서(서식 17)
문의처
-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1192
-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1193
-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9700
근거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11000019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