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부산광역시기타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등 보조기기의 수리 지원

누가
장애인 / 부산광역시 주민·대상
얼마나
연간/인당 40만원 이내 수리비 소득별 차등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직접입력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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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산시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보조기기 이용자(소득별 차등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부산시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등 보조기기의 수리 지원 및 사후관리

연간/인당 40만원 이내 수리비 소득별 차등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무료

자립생활 장애인 실비의 90% 지원

일반장애인 실비의 80% 지원

지원형태 : 방문 등 수리서비스 연계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지원 사업수행기관으로 유선 또는 방문 신청

동구,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수영구 관할 센터 :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051-790-6190)

북구, 강서구, 사상구 관할 센터 :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051-363-8257)

동래구, 해운대구, 금정구, 기장군 관할 센터 : 금정장애인자립생활센터(051-582-3334)

중구, 서구, 영도구, 사하구 관할 센터 : 사하두바퀴장애인자립생활센터(1600-1186)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51-888-3222

근거 법령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60000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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