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재해보상보험료지원
어업인에게 어선재해보상보험료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어업인 / 부산광역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부산광역시 수산정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어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업목적 : 재난대비 가입한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어업인이 부담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지원기준 : 국고지원액(71%~15%)을 제외한 어업인 순납부 보험료(29%~85%)의 (35%~1.5%)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수협
문의처
- 수산정책과/051-888-5414
근거 법령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정보 수정일 2026.07.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600000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