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재활수당 지급
수급자 중증장애인에게 재활수당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부산광역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대상 재활수당 월 3만원 지급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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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대상 재활수당 월 3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지급조건 충족시 직권 신청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51-888-3215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600000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