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폭피해자생활보조비지원
원폭 피해자(1세대)에게 생활보조비 지원
- 누가
- 만 80세 이상 / 부산광역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원폭 피해자 1세대에 생활보조비(월 5만원)를 지원하여 경제적 안정 도모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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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산광역시 거주 원폭 피해자 1세대
무엇을 지원하나요
원폭 피해자 1세대에 생활보조비(월 5만원)를 지원하여 경제적 안정 도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문의처
- 건강정책과/051-888-3361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제5조의2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600000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