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피해자지원
24일 365일 상담 및 긴급피난처 운영
- 누가
- 여성 / 부산광역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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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여성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여성폭력피해자 상담 및 긴급피난처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방문 및 유선상담
문의처
- 여성긴급전화1366부산센터/051-1366
근거 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정보 수정일 2026.04.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6000000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