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지원금 지급조건을 갖춘 청년에게 최대 120만원 지급
- 누가
- 만 19~34세 / 직장인 / 대구광역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청년 근로유지 및 120만원(적금적립 기간내 8개월 이상 근로, 10만원 x 12개월) 저축 시 120만원 현금 지원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연1회, 신청시기는 4월~6월 사이
- 담당
- 대구광역시 청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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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모집내용 (2026년 지원완료 예정)
대구시 주소 19세~39세 근로(고용보험 가입) 청년
(본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청년 근로유지 및 120만원(적금적립 기간내 8개월 이상 근로, 10만원 x 12개월) 저축 시 120만원 현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 : https://youthdream.daegu.go.kr/ 회원가입 후 신청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고용보험가입서류, 개인정보동의서, 기타 개인별 서류 등
문의처
- 청년정책과/053-803-2971
근거 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
-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 대구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9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7000000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