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대구광역시현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누가
만 18~45세 / 여성 / 출산·입양 / 한부모·조손가정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구광역시 주민·대상
얼마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 5개소, 양육지원시설 2개소)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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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대구광역시 성평등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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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생활지원시설(5개소), 양육지원시설(2개소)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 5개소, 양육지원시설 2개소)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퇴소예정자 → 한부모복지시설 담당자 → 소관 구·군청 사업 담당자

문의처

  • 성평등가족과/053 803 6723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700000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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