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희망주택 대출이자 지원
청년계층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에 대해서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 50% 지원
- 누가
- 만 19~39세 / 무주택 세대 / 대구광역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대구광역시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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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의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청년계층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
청년희망주택 계약자, 전세자금 대출자, 이자지원 신청자가 동일해야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전세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표준임대보증금 범위내에서 대출이자 50% 지원
임대보증금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표준임대보증금 부족분에 대한 지원대상 대출금액 이자 50% 지원
표준임대보증금, 월임대표 등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
이자지원 금리는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1.8~2.7%) 대출금리 적용
버팀목 외 대출자는 전세자금 대출금리와 버팀목 최대금리 중 낮은 금리 적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등본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 제외하고 뒷자리 삭제하여 제출
통장사본
금융거래확인서(대출용도 : 주택전세자금)
주택자금상황 등 증명서(대출계좌표기)
금융거래확인서, 주택자금상황 등 증명서는 은행에서 발급가능
주택자금 상황 등 증명서는 신청 시 분기마다 갱신해야 함
문의처
- 달구벌 콜센터/053-120
- 주택과/053-803-6901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 제3조
-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700000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