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어업인안전보험료 일부 지원
- 누가
- 만 15~90세 / 어업인 / 인천광역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인천광역시 수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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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자에게 어업인이 순수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시,군·구비)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지구별수협, 업종별수협
기타 : 수협중앙회 경인본부
문의처
- 수협중앙회/1599-4119
- Sh수협은행/1544-1515
근거 법령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7.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80000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