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
인천시 거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게 매월 생활보조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함
- 누가
- 만 80세 이상 / 인천광역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생활보조비 : 월 30만원(정액)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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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일항쟁기 군수공장 강제동원 여성 근로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지원내용
생활보조비 : 월 30만원(정액)
의료비 : 월 20만원 이내(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장제비 : 100만원(사망 시 장제를 치르는 사람에게 1회 지급)
지급방법
매월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방문 접수 신청(거주지 구청)
필요한 서류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 심의·결정통지서
입금통장 사본(본인 명의)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등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
문의처
-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032-440-2973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80000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