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추진 지원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 누가
- 만 3~5세 / 인천광역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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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정부미지원시설) 이용 3~5세
무엇을 지원하나요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3~5세아 부모부담보육료(이용차액) 지원
부모부담보육료: 누리과정의 보육료 수납한도액에서 부모보육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부모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육료
대상: 어린이집 이용 3~5세아
내용: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정부미지원시설)을 이용하는 3~5세에게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문의처
- 인천광역시콜센터/032-120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9조
정보 수정일 2026.07.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80000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