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인천광역시이용권

최중중장애인활동지원24시간 지원

최중증장애인 독거세대를 위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누가
장애인 / 1인 가구 / 인천광역시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매년시기변동
담당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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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와상의 최중증장애인으로 독거 세대 및 취약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상시돌봄이 필요한 와상의 최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월 465시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시군구 : 군구청에 문의하여 신청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32-440-2965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53조, 제55조
  • 인천광역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800000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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