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인천광역시서비스(의료)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여성농업인에 2년주기로 특수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누가
만 51~80세 / 여성 / 농업인 / 인천광역시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직접입력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인천광역시 농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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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검진대상지 군구에 거주하는 짝수년도 출생한 51세~80세 여성농업인*('26.1.1기준, '46.1.1~'75.12.31.기간 출생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종사자로 등록되어있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검진항목: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예방교육: 근골격계질환, 농약중독, 낙상에 의한 골절, 심혈관계질환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후 신청서 작성

ㅇ농업e지 앱 신청: 검진대상자가 농업e지 앱을 통해 신청

필요한 서류

ㅇ농업e지 앱 신청 시 별도 제출 서류 없음

ㅇ방문신청 시 검진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출

문의처

  • 인천광역시청 농축산과/032-440-4364
  • 강화군청 농정과/032-930-3387
  • 영종구청 도시농업과/032-760-7455
  • 옹진군청 농정과/032-899-2963

근거 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정보 수정일 2026.07.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80000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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