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인천광역시현금(보험)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가입 지원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 : 사고당 5천만원 한도

누가
만 65세 이상 / 인천광역시 주민·대상
얼마나
보장금액 : 사고당 5천만원 한도, 피보험자 자부담 5만원
어떻게
직접입력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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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노인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험기간 : 2026.01.01. ~ 2026.12.31.

보장내역 :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금액 : 사고당 5천만원 한도, 피보험자 자부담 5만원

청구기간 : 보험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업체에 직접 청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화접수 :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신청절차

①사고발생 시 휠체어코리아닷컴 전화 → ②해당 시군구 거주자 확인 → ③보험사 심사 및 지급 결정 → ④보험사 보상처리

문의처

  •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근거 법령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정보 수정일 2026.07.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8000000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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