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가입 지원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 : 사고당 5천만원 한도
- 누가
- 만 65세 이상 / 인천광역시 주민·대상
- 얼마나
- 보장금액 : 사고당 5천만원 한도, 피보험자 자부담 5만원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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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노인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험기간 : 2026.01.01. ~ 2026.12.31.
보장내역 :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금액 : 사고당 5천만원 한도, 피보험자 자부담 5만원
청구기간 : 보험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업체에 직접 청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화접수 :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신청절차
①사고발생 시 휠체어코리아닷컴 전화 → ②해당 시군구 거주자 확인 → ③보험사 심사 및 지급 결정 → ④보험사 보상처리
문의처
-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근거 법령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정보 수정일 2026.07.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800000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