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
여성 농업인에게 여가 및 문화 활동비용 지원
- 누가
- 만 19~74세 / 여성 / 농업인 / 대전광역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액 : 연 20만원/ 1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매년 1월 중순 ~ 2월 중순
- 담당
-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자
당해 연도 1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나이가 만 19세 이상~만 75세 미만인 사람
경영주 또는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본인과 배우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총액이 전전년도 기준으로 3,700만원 미만인 사람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및 문화 활동비용 지원
지원액 : 연 20만원/ 1인
부담비율: 시비 60%, 구비 30%, 자부담 1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본인(여성농업인)과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농생명정책과/042-270-3793
근거 법령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정보 수정일 2026.09.0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30000000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