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대전광역시현금(감면)

저소득층 아동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저소득층 아동에게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누가
만 6~12세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전광역시 주민·대상
얼마나
지원금액 : 입소료 95,000원(연1회), 현장학습비 70,000원(분기)
어떻게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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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법정 저소득층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금액 : 입소료 95,000원(연1회), 현장학습비 70,000원(분기)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매월 어린이집 운영 보조금 신청

문의처

  • 아동보육과/042-270-0682

근거 법령

  • 영유아보육법
  •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 제20조

정보 수정일 2026.04.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3000000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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