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 임대주택 공급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을 위한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 누가
- 만 18세 이상 / 대전광역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자동차) 3,803만원 이하 (2025년 기준/공급계층별 상이)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수시(공급물량 공고시)
- 담당
- 대전광역시 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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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거대상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 가정,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고령자
입주자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별표5)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공급기준 및 입주자격
젊은 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80%, 고령자 및 취약계층 20% 비율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또는 세대)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청년(본인)의 경우 100%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 120% 이하 기준 적용
자산 기준 :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의 합계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액 이하인 자(또는 세대)
(공급계층별 상이)
ㅇ 거주 기간 : 젊은 계층 10년-14년,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 20년
(자동차) 3,803만원 이하 (2025년 기준/공급계층별 상이)
ㅇ 임대조건 : 주변 시세대비 60~80%
어떻게 신청하나요
등기우편접수(공급대상전체) 및 현장접수(장애인 또는 65세이상 고령자)
필요한 서류
모집 공고시 제출요청서류(공고문 참조)
문의처
- 주택정책과/042-270-6381
- 대전도시공사/042-530-9263
근거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 제3조의2
정보 수정일 2026.09.0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30000000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