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
- 누가
- 대전광역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2025. 7. 4. ~ 12. 31. ※ 단, 시 예산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되거나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 담당
-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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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으로
공고문의「별첨1」의 지원업종에 해당하면서 공고문의「별첨2」의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공고문: 『대전비즈』접속(http://www.djbea.or.kr/biz) → 기업지원사업 → 사업공고/신청→공고명(자금명 입력)
무엇을 지원하나요
1. 지원규모 : 250억 원(농협은행협력자금) / [하반기 250억 원 공고]
단, 시 예산상황에 따라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2. 지원대상
ㅇ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으로써
공고의「별첨1」의 지원업종에 해당하면서 공공의「별첨2」의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제출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
ㅇ 신청양식:『대전비즈』접속(http://www.djbea.or.kr/biz) → 기업지원사업 → 사업공고/신청→공고명(자금명 입력)
필요한 서류
가. 제출서류: 공고문 확인 후, 서류구비
추천서 발급 소요기간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신청서 접수 후 현장실사 진행)
시설투자자금(부지매입, 건축, 기계장비설치 등) 현장실사 필수 진행
나. 신청방법 : 방문 신청(제출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
ㅇ 신청양식:『대전비즈』접속(http://www.djbea.or.kr/biz) → 기업지원사업 → 사업공고/신청→공고명(자금명 입력)
다. 기타사항
기타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함
신청 전에 거래은행과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부 사전 협의 시 편리할 수 있음
문의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042-380-3021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042-380-3000
근거 법령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5.0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30000000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