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울산광역시서비스(의료)

모자보건(임산부 건강검진 지원)

임신 12주 이내 임신부 및 예비부모 대상으로 혈액 및 소변검사 지원

누가
만 18~44세 / 임산부·출산·입양 / 울산광역시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주소지인 예비부모, 임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임신 12주 이내 임신부 및 예비부모 대상으로 혈액검사 지원(빈혈, 매독, 에이즈, B형간염 등 보건소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문의처

  • 시민건강과/052-229-3535
  • 중구보건소/052-290-4343
  • 남구보건소/052-226-2482
  • 동구보건소/052-209-4468
  • 북구보건소/052-241-8244
  • 울주군보건소/052-204-2867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정보 수정일 2026.09.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31000000127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