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임산부 건강검진 지원)
임신 12주 이내 임신부 및 예비부모 대상으로 혈액 및 소변검사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임산부·출산·입양 / 울산광역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주소지인 예비부모, 임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임신 12주 이내 임신부 및 예비부모 대상으로 혈액검사 지원(빈혈, 매독, 에이즈, B형간염 등 보건소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문의처
- 시민건강과/052-229-3535
- 중구보건소/052-290-4343
- 남구보건소/052-226-2482
- 동구보건소/052-209-4468
- 북구보건소/052-241-8244
- 울주군보건소/052-204-2867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정보 수정일 2026.09.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3100000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