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지원
부모를 대신해 만 2세 영아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 대한 돌봄수당 지원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울산광역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조부모 손주돌봄 수당 지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 월 최대 200천원(40시간 돌봄 기준) ※ 10시간 미만 시 미 지원, 40시간 미만 시 시간 당 계산하여 지급
보육시설 이용 아동 : 월 최대 100천원(40시간 돌봄 기준) ※ 10시간 미만 시 미 지원, 40시간 미만 시 시간 당 계산하여 지급
(영아가 2명일 경우 최대 300천원/ 150천원, 3명일 경우 최대 400천원/ 200천원)
지원기준
(주소기준) 아동이 주민등록상 울산시 거주 및 돌봄 제공 지역 울산
(소득기준)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기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 아이돌봄지원기준 준용, 조손가정 지원 불가
(중복 지원제외) 보육시설 이용 시간 및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간과 중복 지원 불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자 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아동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이메일(담당자), 팩스 신청 가능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 소득기준, 돌봄제공위치, 양육공백 확인 서류, (외)조부모 통장 사본
(외)조부모가 울산 시민 아닐 시 아동의 부모 계좌로 지급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학업, 질병, 취업 사실 확인 및 맞벌이 확인 서류 등
문의처
- 울산시 복지정책과/052-229-3443
- 중구청 가족복지과/052-290-4928
- 남구청 여성가족과/052-226-6945
- 동구청 아동가족과/052-209-3915
- 북구청 가족정책과/052-241-7675
- 울주군청 여성가족과/052-204-1035
근거 법령
- 울산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제8조
정보 수정일 2026.09.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3100000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