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울산광역시기타

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임산부·영아·고령자 바우처택시)

바우처 택시를 활용한 이동지원(자부담 외 요금 지원)

누가
울산광역시 주민·대상
얼마나
기본요금 3km당 1,000원 / 추가요금 417m당 100원, 100초당 100원 / 상한요금 4,500원
어떻게
직접입력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울산광역시 교통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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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영아, 고령자

1) 임산부(임신등록일로부터 ~ 출산 후 6개월까지)

2) 영아(출생부터 ~ 12개월 이하까지)

3) 고령자(80세부터 ~ )

무엇을 지원하나요

바우처 택시를 활용한 이동지원(자부담 외 요금 지원)

기본요금 3km당 1,000원 / 추가요금 417m당 100원, 100초당 100원 / 상한요금 4,500원

이용자 이용요금 외 요금 울산광역시 부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앱에서 신청(이용자 등록 및 서류 첨부), 고령자는 FAX(052-292-0065)로 신청 가능. 신청 승인 후 콜센터 전화하여 이용

신청 방법 등의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052-292-8253)로 안내!

필요한 서류

임산부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영 아 : 주민등록등본

고령자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52-292-8253

근거 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정보 수정일 2026.09.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310000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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