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경기도현금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법인 및 개인택시에게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누가
만 19세 이상 / 경기도 주민·대상
얼마나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월 5,500원의 80%)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 택시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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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

무엇을 지원하나요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월 5,500원의 8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기타 : 법인 및 개인택시 조합

문의처

  • 택시교통과/031-8030-3612

근거 법령

  •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10000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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