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저소득의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재활치료비 지원
- 누가
- 만 20세 이하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경기도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내용 : 당해연도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600만원/인 한도 내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매년 1월말~2월초경 대상자 모집
- 담당
-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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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기관이 수술 가능한 자로 확인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만 6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단,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의사소견서 첨부 시 장애 미등록자도 신청 가능
저연령, 저소득순 우선 선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의료기관이 수술 가능한 자로 확인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만 6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단,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의사소견서 첨부 시 장애 미등록자도 신청 가능
지원내용 : 당해연도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600만원/인 한도 내 지원
수술 후 다음연도부터 3년간 1인당 연 300만원 이내 재활치료비 지원
신청량에 따라 조기마감/추가모집 등 일정 변동 가능(예산 소진 시 신청모집 마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31-8008-2414
- 장애인복지과/031-8008-2431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18조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1000000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