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요양시설 입소비 지원
- 누가
- 만 65세 이상 / 질병·질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기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노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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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요양시설 입소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방문
기타: 우편, 팩스, 인터넷( www.longtermcare.or.kr)
필요한 서류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2. 의사소견서
3. 본인신분증(본인 신청인 경우)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거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제2항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1000000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