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경기도현금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요양시설 입소비 지원

누가
만 65세 이상 / 질병·질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기도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 노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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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요양시설 입소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방문

기타: 우편, 팩스, 인터넷( www.longtermcare.or.kr)

필요한 서류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2. 의사소견서

3. 본인신분증(본인 신청인 경우)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거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제2항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100000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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