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누림 통장
19~23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 누가
- 만 19~23세 / 장애인 / 경기도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 : 24개월 간 월 10만원 이내 개인적립금의 1:1 매칭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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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19세~23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2007~2003년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대상 : 19세~23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2007~2003년생)
지원 : 24개월 간 월 10만원 이내 개인적립금의 1:1 매칭 지원
신청 : 읍면동사무소 ※기간 : 2026년 8월 3일 ~ 31일
유사자산형성사업 가입자(지원종료자 포함) 중복지원불가 예시) 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19~23세 장애 청년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8008-4364
근거 법령
- 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1000000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