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경기도기타(상담)

경기도 기업옴부즈만 현장컨설팅 지원

○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분야별 전문 컨설팅 지원

누가
경기도 주민·대상
어떻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 규제개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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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업옴부즈만 상담 및 현장컨설팅

대상 : 도 내 소재한 중소기업, 예비창업자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경기도 기업옴부즈만 기업애로 현장컨설팅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 맞춤형 상담 및 현장컨설팅 지원(전액 무료)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 기업SOS( https://www.giupsos.or.kr/) → "현장방문신청" 에 기업애로(현장방문) 요구사항 기재

전화 : 기업애로 고객센터(1533-1472) 전화 후 "전문가 상담 4번"

방문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애로 원스톱종합지원센터 내

필요한 서류

기업옴부즈만 상담 및 현장컨설팅

기업애로 상담신청서(현장방문 상담 요청 시, 현장방문 상담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활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기업지원정보 활용 동의서 등

(현장방문 상담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등

(현장방문 상담 신청 시) 예비창업자는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증명서(단, 해당없을 경우 미제출)

필요시 기타 증빙서류

문의처

  • 경기도 규제개혁과/031-8008-4104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SOS추진단/031-259-7023

근거 법령

  • 경기도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2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10000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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