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장비 활용 활성화 지원
집적지구 내 고가의 생산장비, 계측기, 제작기 등을 소공인들이 공동으로 사용
- 누가
- 소상공인(영업 중) / 경기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소상공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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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내 집적지구 13개소 속한 시군 소공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업내용 : 공동장비 유지 관리 및 전문인력 배치
집적지구 내 고가의 생산장비, 계측기, 제작기 등을 소공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배치 및 시설 유지 관리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후 사용
문의처
- 경기도 소상공인과/031-8030-2983
근거 법령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1000000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