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에 거주중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주택화재안심보험 지원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기도 주민·대상
- 얼마나
- 보장내용 : (화재가구) 최대 3,000만원, (가재도구) 최대 700만원, (화재배상책임/대물) 사고당 최대1억원, (임…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생활안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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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정의) 제2호의‘단독주택’및 제3호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입기간 : ’25. 12. 18. ~ ’26. 12. 17. / 1년간
가입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정의) 제2호의‘단독주택’및 제3호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보장내용 : (화재가구) 최대 3,000만원, (가재도구) 최대 700만원, (화재배상책임/대물) 사고당 최대1억원, (임시 거주비용) 최대 200만원/1일 2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택화재 안심보험 사고접수센터: 개인별 접수]
TEL. 1660-1039
FAX. 02-6455-4833
e-mail : plan24@plan24ins.co.kr
카카오채널 : 플랜이십사
필요한 서류
[주택화재 안심보험 사고접수센터 개인별 접수: T.1660-1039]
보험금청구서
신분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 서류
소방서 사고추산액 자료
문의처
- 경기도소방재난본부/031-231-0371
근거 법령
-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21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1000000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