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기후변화 대응 시설 지원
축산농가에 축사 온도조절 관련 설비 시공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충청북도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기준 : 1,500만원/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축수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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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지원내용 : 축사 온도조절관련 설비 시공(환풍기, 열풍기 등)
지원기준 : 1,500만원/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관할 시군청으로 신청
문의처
- 축수산과/043-220-3735
근거 법령
-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11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30000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