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물품 지원
사회복지생활시설 입소자에게 명절 위문물품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충청북도 주민·대상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설, 추석
- 담당
-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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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회복지생활시설 입소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회복지생활시설에 명절(설, 추석) 위문물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또는 유선 신청
시군에서 시설별 희망물품 수요조사
필요한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사회복지생활시설 관련 증빙서류 등
문의처
- 충청북도 복지정책과/043-220-3023
근거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 충청북도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300000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