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청소년 문화체험비 등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청소년에게 교재구입비, 문화체험경비 등 지원
- 누가
- 만 6~18세 / 장애인 / 충청북도 주민·대상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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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여 생활 중인 초중고생 및 청소년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청소년에게 학구열 고취 및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도서나 교재구입비, 문화체험경비 등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애인거주시설을 통해서 시군에 신청
문의처
- 충북도청 장애인복지과/043-220-2293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8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300000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