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충청북도현금

장애인거주시설 청소년 문화체험비 등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청소년에게 교재구입비, 문화체험경비 등 지원

누가
만 6~18세 / 장애인 / 충청북도 주민·대상
어떻게
직접입력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충청북도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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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여 생활 중인 초중고생 및 청소년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청소년에게 학구열 고취 및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도서나 교재구입비, 문화체험경비 등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애인거주시설을 통해서 시군에 신청

문의처

  • 충북도청 장애인복지과/043-220-2293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8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300000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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