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충청북도현금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문화활동비 지원

시설아동의 건전한 소비생활 유도, 경제교육을 위한 문화활동비 지급

누가
만 6~19세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충청북도 주민·대상
어떻게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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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입소 초중고등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초등학생 30천원(1인/월)

중학생 50천원(1인/월)

고등학생 80천원(1인/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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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

재학증명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없음

문의처

  • 충청북도 복지정책과/043-220-3045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59조

정보 수정일 2026.08.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300000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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