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문화활동비 지원
시설아동의 건전한 소비생활 유도, 경제교육을 위한 문화활동비 지급
- 누가
- 만 6~19세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충청북도 주민·대상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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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입소 초중고등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초등학생 30천원(1인/월)
중학생 50천원(1인/월)
고등학생 80천원(1인/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필요한 서류
재학증명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없음
문의처
- 충청북도 복지정책과/043-220-3045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59조
정보 수정일 2026.08.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3000000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