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충청남도현금

청정우유 생산지원

소 사육농가에 헬퍼 이용료, 등록비용, 기자재 등 지원

누가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충청남도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충청남도 축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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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 사육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축산농가 헬퍼지원 사업 : 일손이 필요한 한우, 젖소 사육농가에 사료 배합, 착유 등 축사 관리를 도와주는 도우미 이용료 지원

낙농 안전축산물 생산 : 젖소, 육우 사육 농가에 젖소 개량을 위한 등록비용 및 기자재 및 생산성 향상제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시군 사정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

문의처

  • 천안시 축산과/041-521-5737
  • 공주시 축산과/041-840-8873
  • 보령시 축산과/041-930-7915
  • 아산시 축수산과/041-537-3817
  • 서산시 축산과/041-660-3917
  • 논산시 축수산과/041-746-6104
  • 계룡시 농림과/042-840-2653
  • 당진시 축산지원과/041-350-4233
  • 금산군 농업정책실/041-750-2583
  • 부여군 축산과/041-830-2256
  • 서천군 산림축산과/041-950-4386
  • 청양군 산림축산과/041-940-2314
  • 홍성군 축산과/041-630-1980
  • 예산군 산림축산과/041-339-7822
  • 태안군 농정과/041-670-2164

근거 법령

  • 낙농진흥법 제3조
  • 축산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40000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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