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사업
○ 수급자, 차상위 등에 속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 누가
- 만 6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충청남도 주민·대상
- 얼마나
- 화장실개선, 문턱 낮추기, 미끄럼방지시설, 안전손잡이 설치, 배리어프리분야 등(건축·설비 부문 포함)(가구당 700만원 이내)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남도 주택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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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화장실개선, 문턱 낮추기, 미끄럼방지시설, 안전손잡이 설치, 배리어프리분야 등(건축·설비 부문 포함)(가구당 700만원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령, 주택 노후불량정도, 소득수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
필요한 서류
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인 개보수 동의서(*임차인인 경우 한함)
자격 증명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등)
문의처
- 충청남도 주택도시과/041-635-4668
- 천안시 복지정책과/041-521-5625
- 공주시 허가건축과/041-840-7705
- 보령시 건축과/041-930-2423
- 아산시 공동주택과/041-540-2948
- 서산시 주택과/041-660-3020
- 논산시 도시주택과/041-746-6236
- 계룡시 도시건축과/042-840-2934
- 당진시 주택개발과/041-350-4502
- 금산군 도시건축과/041-750-3112
- 부여군 도시건축과/041-830-2402
- 서천군 도시건축과/041-950-4474
- 청양군 도시건축과/041-940-2823
- 홍성군 건축허가과/041-630-1760
- 예산군 건축과/041-339-7863
- 태안군 신속허가과/041-670-2192
근거 법령
-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400000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