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농업직불금 지원(도비 밭직불금)
밭농업 농가에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금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전북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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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에 거주(주민등록 주소)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소농직불, 면적직불) 지급대상 농지(타시도 농지제외)에서 1,000㎡이상 밭농업을 하는 자(대인본 기준, 법인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신청기간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전화문의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신청방법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접수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지원형태 : 현금
지원내용 :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 지원(농업인당 0.1ha~1.0ha)까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기간(2.1.~5.30.)에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함
문의처
- 도청 농생명정책과/063-280-2645
근거 법령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전북특별자치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5000000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