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형 청년 취업 지원
기업이 청년 추가고용시 인건비 지원, 청년에게 취업장려금 지원
- 누가
- 만 18~39세 / 구직자·실업자 / 전북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얼마나
- ㅇ (기업) 인건비 월 70만원, 1년(연 840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민생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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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업) 도내 소재 고용보험가입 3인이상 기업이 상시근로자 외 청년을 추가 채용시 지원
(청년)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에 취업한 청년(만18~39세)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기업) 인건비 월 70만원, 1년(연 840만원)
ㅇ (청년) 2년간 근속 시 최대 300만원(100만원×3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청년취업자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고에 등록된 소관기관 담당자 이메일
문의처
- 일자리민생경제과/063-280-2831
근거 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5000000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