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에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무주택 세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월 최고 25만원, 36개월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20250901~20250930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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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다자녀가정에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월 최고 25만원, 36개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고문 반드시 참고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문의처
- 인구정책과/061-286-2825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6000000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