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량용보조기기구입지원
장애인에게 차량용보조기기 구입비용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장애인 / 경상북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공고 신청기간
- 담당
-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유형 :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
장애정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거동 불가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체, 뇌병변 유형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거동 불가 장애인에게 차량용보조기기 구입 비용 지원(최대 10,000천원 지원)
승하차 보조 8종, 개조 또는 주문제작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 : 관할 시군청 방문 (공고 신청기간 내)
필요한 서류
<공고 신청 시-신청자>
1. [서식1] 경상북도 장애인 차량용보조기기 구입 지원사업(앞,뒤) 신청서 1부
2. 보조기기 활용계획서(Ⅰ~Ⅱ)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Ⅲ) 1부
4. 자부담 납입 확약서(Ⅳ) 1부
5. 자부담 통장사본 1부
(계약금 지출 등 신청 전 자부담 지출 시 통장내역 or 카드 영수증 포함)
6. 장애인 증명 서류(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중 택1) 1부
7.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8. 재산관련 증명서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증명서 등) 1부
9.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10. [서식2] 사전제출용 표준계약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포함 등) 1부
①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지원 확정 후 제출 가능 (단, 추후 미제출 시 지원 확정이 취소되며, 후순위자에 지원이 넘어갈 수 있음)
② 보조기기 제조사가 발행한 품질보증서
③ 보조기기 설치·운영 세부사양서
④ 보조기기 설치 및 사후관리 방안
⑤ 주요 부품의 제조업체 정보
⑥ 제작업체와 설치업체가 다를 경우 설치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보조금 청구 시-판매(제작)업체>
1. [서식3] 장애인 차량용보조기기 구입지원 보조금 지급신청서 1부
2. [서식2] 표준계약서(사본) 1부
①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② 보조기기 제조사가 발행한 품질보증서
③ 보조기기 설치·운영 세부사양서
④ 보조기기 설치 및 사후관리 방안
⑤ 주요 부품의 제조업체 정보
⑥ 제작업체와 설치업체가 다를 경우 설치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3. 세금계산서 1부
4.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5.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6. 설치완료 확인서 1부
(납품서 등 : 사진첨부-차량전면, 보조기기 설치부분 등)
7. 자부담 수취 증빙서류 1부
(입금계좌 사본, 무통장 입금표, 매출전표 등)
8. 2026 장애인 차량용보조기기 구입지원 사업 보조금 청렴 이행서약서 1부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54-880-3774
근거 법령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 장애인복지법 제30조, 제39조
정보 수정일 2026.05.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7000000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