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
결혼이민자농가에 영농기반 확충 자금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다문화가족 / 경상북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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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자
거주, 자격요건이 동시 충족하여야 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자의 영농(사업계획)에 따라 10백만원 범위 내 자금 지원(보조 80%, 자부담 20%)
경종분야 및 축산분야 시설확충 및 농기계 구입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
문의처
- 농업대전환과/054-880-3322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7000000158